지회운영규칙
2013년 09월 16일 제정
2014년 02월 10일 개정
2015년 02월 26일 개정
2015년 12월 03일 개정
2017년 02월 27일 개정
2018년 02월 28일 개정
2020년 01월 1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명칭)
- 당 지회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 전남지부 LX MMA지회(이하’지회’)라 한다.
- 제 2조 (사무소)
- LX MMA지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LX MMA(주) 여수공장 내에 둔다.
- 제 3조 (법인)
- 지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 등록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조 (차별대우의 금지)
- 규칙에 정한 지회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 제 5조 (목적)
- 지회는 지회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체로써 단결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 지회 조합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노동조건의 개선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천과 복지사회건설에 앞장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과 아울러 회사발전 및 노동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6조 (사업)
- 지회는 제 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
- 2. 노동 삼권의 완전확립
- 3. 기업운영의 민주화 촉진과 실질임금 향상 및 성과배분의 공정화
- 4. 교육문화 향상과 사회보장 확립
- 5.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생활향상
- 6. 기술향상 및 보건 안전관리의 철저화
- 7. 조직의 확대강화 및 연대에 관한 사업
- 8. 산업재해와 직업병,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공해 퇴치에 관한 사업
- 9. 인사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업
- 10.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조국의 민주적, 자주적 통일에 관한 사업
- 11. 지회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 사업
- 12.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3장 조직
- 제 7조 (자격 및 구성)
-
- 1. 지회는 LX MMA㈜ 사업장에 종사하는(또는 해고 되었던) 자로서 단체협약 제23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구성 한다.
- 2. 동일 사업장내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는 별도의 지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지부의 지역지회 소속으로 할 수 있다.
- 제 8조 (가입 및 탈퇴)
-
- 1. 지회규칙 및 지부규약에 의거하고 조합 전결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지회장의 승인으로 가입이 확정된다.
- 2. 지회장의 전결처리로 탈퇴처리 하되 쟁의행위 찬ᆞ반투표 공고일부터 단체행동 종료시까지 탈퇴 할 수 없다. 단, 지회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그 해당기간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상무집행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제 9조 (자격의 상실)
- 지회 조합원 자격의 상실은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 자격을 상실 한다. 단, 해고되었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회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 4장 권리와 의무
- 제 10조 (권리 및 신분보장)
-
- 1. 지회조합원은 이 규칙에서 정해진 권리행사를 보장받고 자주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단 의무금 납부 실적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
- 1)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 2) 지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지회 활동 및 노동조건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제안할 권리
- 4) 지회에서 습득한 이익이나 복지후생사업 등 이익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 5) 지회의 각종 회의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관하여 공개와 설명을 요구할 권리
- 6)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지 회 및 각 기관에 제소할 권리
- 7) 지회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 2. 지회조합원이 규칙 제 6조에 의한 사업이나 지회 공식기구의 결의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분보장세칙을 두며, 대의원대회 이상 의결기관의 결의로 피해를 보상 한다.
단, 쟁의행위나 단체행동으로 인한 지회조합원의 구속 및 해고 시 지회에서 가족 생계비를 보장하며 세부사항은 지회 신분보장세칙에 따른다.
- 제 11조(지회조합원의 의무)
- 지회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1. 조합의 선언, 강령의 실천과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각종 기구의 참여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지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4. 각종 법령과 노사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 5. 규칙에 의한 조합비와 규칙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 6. 조합원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조합비 및 각종부과금 납부를 위해 급여 공제에 동의 할 의무
- 7. 조합활동에 자진 참여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
제 5장 기구 및 회의
- 제 12조 (기구)
-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대의원회
- 3. 임원원회
- 4. 운영위원회
- 5. 상무집행위원회
- 6. 회계감사위원회
- 7. 고충처리위원회
- 8. 선거관리위원회
- 9. 쟁의대책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 10. 인사제도개선위원회
- 11.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12. 정치통일위원회
- 13. 자문위원
제 1절 회의
- 제 13조(회의의 성립과 결의)
- 지회의 규칙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 14조 (특별결의)
-
- 1. 총회의 결의사항 중 지회장 또는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의 불신임 및 지회의 해산은 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지회조합원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규칙의 제정, 개정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15조 (회의소집 및 진행)
- 지회장은 제12조 1호, 2호, 3호, 4호, 5호, 9호, 10호, 11호, 12호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 및 상집위원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제 2절 총회
- 제 16조 (성격)
-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 제 17조 (소집의 절차)
-
- 1.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장소와 그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2일 이상이어야 한다.
- 2.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 개최 예정일에 공고된 장소에서 회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지회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4.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1) 특정심의 사항에 대해서 지회장이 소집할 때
- 2) 지회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 했을 때
- 5. 지회장은 제4호 제2항의 경우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18 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선출
- 2. 지회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 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지회장 또는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단, 불신임은 해임으로 해석 한다.
제 3절 대의원회
- 제 19조 (구성 및 소집)
-
- 1. 대의원회는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써 지회조합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대의원 대회와 임시 대의원 대회로 구분한다.
- 2.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
- 1) 지회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 했을 때
- 2)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 3) 지회조합원의 징계 청구시
- 4)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지회장이 소집할 때
- 4. 제3항 제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5. 제3항 제2호의 경우 결의내용에 별도의 소집기일이 명시되었을 때는 그 의결에 따른다.
- 제 20조 (대의원의 선출기준 및 방법)
-
- 1. 대의원은 지회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2. 선거관리규칙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각 선거구별 1명씩 선출한다.
- 3. 기타 사항은 지회 선거 관리 규칙에 따른다.
- 제 21조 (대의원의 임기)
-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해 회기일로 한다.
-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22조 (의결사항)
-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지회규칙 및 선거규칙
- 2. 예산 및 결산 승인
- 3.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의 승인
- 5.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 6.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사항
- 7. 각종 위원회 인준
- 8. 각종 건의안 토의 처리
- 9.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
- 10.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11.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회 위원,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선출
- 12. 선거관리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 운영위원 선출
- 13. 총회의 소집 요구권
- 14. 임명직 임원의 임·면 인준.
- 단, 결원시는 지회장이 임명하고 추후 승인 절차를 거친다.
- 15. 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16. 지회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17. 제10조(권리 및 신분보장)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제한(불인정 포함)에 관한 사항
- 18. 기타 중요사항
제 4절 운영위원회
- 제 23조 (구성)
-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1.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약간명, 사무장, 회계감사 2인
-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2명
- 제 24조 (선출기준 및 방법)
- 운영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추천 받아 MMA 사업장 1명, PMMA 사업장 1명을 대의원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 제 25조 (운영위원의 임기)
-
-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하며 차기 운영위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26조 (소집)
- 지회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한다.
- 1. 상무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 3. 규칙 제62조 제4호의 징계조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
- 4. 규칙 제33조 제4호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이유로 요구하였을 때
- 5. 심의사항이 긴급하여 지회장이 이를 소집할 때
- 제 27조 (의결사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지회의 운영상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 1. 임시 대의원회 소집요청
- 2.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처리
- 3. 상무집행위원의 상정안 처리
-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단, 선거규칙 제외
- 5. 징계조사 및 징계에 대한 상정안
- 6. 지회조합원 또는 임원, 간부의 연합단체 임원 취임승인
- 7. 단체교섭, 노사협의 대책수립
- 8.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 9. 회계감사 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심의 의결
- 10. 기타 중요사항
제 5절 상무집행위원회
- 제 28조 (구성 및 소집)
-
- 1. 상무집행위원회는 선출직 임원, 임명직 임원, 부장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선출직 임원은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이며 임명직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부지회장 또는 각급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2. 지회장은 홀수달 첫째주 수요일에 소집하고, 상무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시 지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단, 지회 일정상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29조 (기능)
- 상무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및 대의원회에 부의 할 의안, 건의안 채택 및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 2.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의 집행
- 3. 연합단체의 지시 - 지령의 집행
- 4. 제반 일상 업무 집행
- 5.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 6. 지회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지회예산, 결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8. 기타사항
- 제 30조 (기구 및 업무)
- 상무집행위원회의 기구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지회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 31조 (특별위원회)
- 지회는 특정한 활동수행이 필요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별도에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 32조 (상무집행위원)
- 지회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회운영세칙에 정한 상무집행위원을 임명한다.
제 6절 회계감사
- 제 33조 (구성 및 소집)
-
- 1.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2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회계감사는 지회의 재산 및 예산집행 사항을 년2회 감사한다.
- 3. 회계감사는 정기 대의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필요 시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4. 회계감사는 지적된 예산의 항목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동일사안에 대해 예산집행정지, 예산삭감, 변제배상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절 고충처리위원회
- 제 34조 (구성 및 선출)
-
- 1.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고충처리위원은 수석부지회장을 고충처리위원장으로 하며, 운영규칙 제24조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한다.
- 제 35조 (소집)
- 고충처리위원장은 지회에 접수되는 민원과 고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고충 처리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제 36조 (기능)
-
- 1. 고충처리위원은 지회조합원의 민원과 고충을 파악하여 필요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2.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노사협의회에 부의 하여 처리한다.
제 8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 37조 (기능 및 설치)
-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조합원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제1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회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3. 제2호의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 4.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2인을 호선하여 운영한다.
- 5. 선거관리위원장은 제2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38 조 (임기 및 직무)
-
- 1.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
- 1) 임원선거(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에 관한 제반업무
- 2) 대의원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 3) 기타 규칙에서 정한 지회조합원 찬반 투표
- 3.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이 정한 선거 및 지회조합원 찬반투표의 관리와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4. 기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선거세칙에서 정한다.
제 9절 쟁의대책위원회
- 제 39조 (쟁의·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 쟁의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 대의원, 그리고 지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회 조합원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 1. 지회 자체가 쟁의에 돌입할 때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지회에 위기사항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으로 그 대처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 40조 (쟁의·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
- 쟁의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쟁의 등 비상상황 대처에 관한 구체안 수립
- 2. 필요한 산하 기구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의 수행
- 4. 기타 쟁의 등 비상상황 대처에 관한 중요사항 수행
제 10절 정치통일위원회
- 제 41조 (구성 및 기능)
-
- 1. 정치통일위원회는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정치통일위원장은 수석부지회장이 겸임한다.
- 2. 정치통일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규약과 민주노총 정치통일방침에 따라 노동자의 정치통일역량을 강화하고 제 민주세력 또는 통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평화통일을 실현하기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 11절 자문위원
- 제 42조 (자문위원)
-
- 1. 현 지회의 지회장이 임기를 마쳤을 경우 자문위원으로 추대하며, 조합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비조합원인 경우 추대할 수 없다.
- 2. 자문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한다.
제 6장 임원
- 제 43조 (임원)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지회장 : 1명
- 2. 수석부지회장 : 1명
- 3. 임명직 임원(부지회장) : 약간명
- 4. 사무장 : 1명
- 5. 회계감사 : 2명
- 제 44조 (임무와 권한)
-
- 1. 지회장은 지회을 대표하고 일체의 지회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갖는다.
-
- 1)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
- 2) 각급 회의의 소집권 및 규칙에서 정한 회의의 의장
- 3) 재정의 집행 및 책임자
- 4) 고충처리위원 위촉
- 5) 지회조합원 동원지침 및 행동지침 선포
- 6) 집행간부(부장. 차장)의 임ᆞ면권을 가지며 필요시 지회 직원을 임ᆞ면한다.
- 7) 자문위원 위촉
- 2. 수석부지회장은 지회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현장내 제반 부당노동행위의 조사와 대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갖는다.
-
- 1)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 직무 대리
- 2)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소집
- 3) 상무집행위원회의 부의장
- 4) 부당노동행위 조사
- 5) 사업장내 각종사고의 조사
- 3. 임명직 임원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 운영세칙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며,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위촉에 의하거나 위촉이 불가능 할 때는 운영위원의 결정에 따라 수석 부지회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
- 4. 사무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의 지시에 의한 기금, 자산 및 현금 등의 출납, 조합 내 사무업무 및 문서관리, 제반회의의 소집, 회의록 작성, 노사간 제반 회의에 대한 사항, 회계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5. 회계감사는 조합의 재산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게시하며 지회장에게 통보 한다.
- 회계감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
- 1) 운영위원회 소집요구권
- 2) 회계감사 결과 공개
- 제 45조 (지회장 선거 및 업무인수인계)
-
- 1. 지회장은 지회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임기만료 만 30일 이전에 선출하며, 임원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 한다.
-
- 1) 수석부지회장 : 지회장과 동반하여 출마 한다.
- 2) 사무장 : 지회장과 동반하여 출마 한다.
- 3) 임명직 임원(부지회장) : 지회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 4) 회계감사 : 대의원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 한다.
- 2. 지회장은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차기 지회장 당선자가 지회의 업무를 연속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회 업무 인계서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고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 제 46조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의 임기)
-
- 1.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가 되는 해당 년도의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2.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시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7장 조정 및 쟁의행위
- 제 47조 (조정신청)
-
- 1. 지회는 이 규칙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단체행동을 위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2. 조정신청 결의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 제 48조 (쟁의행위 결의 및 행위신고)
-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규약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8장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 49조 (단체협약의 사전심의)
-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체결을 위해서는 협약기간 만료일 전후 2개월 내에 상무집행 위원회에서 단체협약(안)을 심의한다.
- 제 50조 (단체협약의 체결)
-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협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측 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하여 위원장이 체결한다.
- 제 51조 (단체교섭 권한)
-
- 1. 단체교섭은 화학섬유식품노조의 규약에 따른다.
- 2. 지회는 모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 3. 단체교섭위원은 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 이상의 인준을 얻는다.
- 제 52조 (권한의 위임 등)
- 지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 받을 수 있으며 지회교섭을 체결할 수 있다.
- 제 53조 (노사협의 위원,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
-
- 1. 노사협의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상무집행위원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한다.
- 2. 노동안전보건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 3. 노사협의회위원,노동안전보건위원은 대의원대회 이상의 의결기관 인준을 얻어야 한다.
-
- 4. 지회장은 노사협의회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지회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9장 회계
- 제 54조 (회계구분)
-
- 1.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2. 일반회계는 조합비(이하 정기 의무금 이라 한다.)와 기부금을 관리운영하며, 특별회계는 특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특별부과금을 관리 운영한다.
- 3. 기금은 지회 운영비를 제외한 잉여기금을 적립 한다.
- 4. 기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세칙에 따른다.
- 제 55조 (재 원)
-
- 1. 회계의 재원은 자주적 민주적으로 확보하며 재원은 정기 의무금, 기금, 특별 부과금, 기부금, 기타 지회의 재정 사업으로 한다.
- 2. 정기의무금은 각 지회조합원 기본급의 1.5%로 한다. 단, 해고자 발생시 신분 보장 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본급 대비 0.5%의 특별기금을 해고자 퇴직 시 까지 부과 한다.
- 3. 특별부과금은 특별회계 부족시 또는 기금 완전잠식으로 일반회계 대여가 불가능할 경우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다.
- 4. 지회조합원이 아닌 자의 기부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5. 지회장은 회계년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 하여야 하며, 지회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6. 지회의 재정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지회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제 56조 (특별회계의 징수 및 관리)
-
- 1. 특별회계의 기금, 신분보장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다.
- 2. 지회장은 금융기관을 변경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57조 (기금 및 자산의 관리와 처분)
-
- 1. 기금 및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 2. 지회의 해산사유로 청산하게 될 경우 기금 및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규칙 제66조에 따른다.
- 제 58조 (회계년도)
-
- 1. 지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매년 1월1일부터 정기 대의원회까지의 회계는 전년도 평균예산에 준한다.
제 10장 포상 및 징계
- 제 59조 (포상)
- 지회조합원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지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 1.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지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2. 쟁의 등 비상상황에 있어서 지회의 손실을 모면 또는 감소케 한 단체나 개인
- 3. 지회 활동에 유익한 제안 등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자
- 4. 지회 조직 활성화 방안에 적극 참여하여 조직 확대 및 조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5. 기타 지회에 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 6. 기타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상세칙에 따른다.
- 제 60조 (징계)
-
- 1. 징계는 지회 임원을 포함한 상집위원이나 지회조합원이 지회규칙 및 규정 등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규칙에서 정한 지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취하여진다.
- 2. 지회 임원의 징계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3. 지회간부 및 지회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지회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심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며 재심은 조합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4. 대의원회에서는 징계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단, 징계 대상자가 정해진 기일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소명한 것으로 본다.
- 5.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규칙 제66조에서 정한 미납의 사유로 인정하여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
-
-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된 자
- 2) 3개월이상 장기 휴직자중 급여 공제가 불가능한 자
- 제 61조 (징계종류)
- 징계는 그 행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 2. 정권(자격 및 권한정지) 6개월 이하로 하며 그 기간 중 의결권,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 3. 해임 : 직위를 해임한다.
- 4. 제명 : 제명한다.
- 5. 제재금 : 본인이 작성한 해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받고 지회의 결의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이익 내지 이익의 2배 이내로 부과한다. 단 기본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50%씩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제 62조 (징계 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 1. 강령, 규칙, 규정이 정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의무금, 특별부과금의 공제 또는 납부를 거부하거나 제제금 납부를 거부한 자
- 3. 경고를 받은 자로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회의 요청으로 근무고려 된 후 지 회 의결기구 모임에 연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자
- 5. 지회의 각종 결의 사항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자
- 6. 지회의 단체행동 등 대의원회 이상의 결의를 수행하지 않은 자
- 7. 정기의무금 및 특별부과금, 제재금 납부를 3개월이상 연체한 자
- 8. 지회를 해할 목적으로 규칙에 반한 집단 행동을 하여 지회운영을 방해한 자
- 9. 지회의 재산(조합비, 기금 등)이나 물품을 절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착복하여 유용한 자
- 10. 지회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한 행위로 당선되거나 선거를 방해한자
- 11. 자격 또는 권한정지를 받은 자로서 그 기간 동안 경고 이상의 행위를 한 자
- 제 63조 (징계의 범위)
- 징계는 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경고 : 규칙 제6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한 자
- 2. 정권(자격또는 권한정지) : 규칙 제61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 자
- 3. 해임 : 규칙 제62조 제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한 자
- 4. 제명 : 규칙 제62조 제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한 자
- 5. 제재금: 규칙 제62조 제6호에 해당한 자
- 제 64조 (징계의 절차)
-
- 1. 운영위원회는 지회조합원 중 규칙 제6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거나 있다고 판단될 때 징계조사 권한을 갖는다.
- 2.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6조호에 의한 자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3. 모든 지회조합원은 규칙 제62조(징계사유)의 규정에 의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임원, 상집위원, 지회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징계 요구시 대상자의 인적사항, 규약에서 정한 징계사유, 징계범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지회장 또는 지회에 제출해야 한다.
- 4. 지회장 또는 지회는 징계요구서가 접수되면 징계조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5. 운영위원회는 소집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로 판명날 경우 그 조사 결과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단 지회 임원의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6. 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7. 대의원회에서는 규칙 제60조 제4호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8. 지회장 또는 지회는 징계 결과를 지회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
- 9. 지회장 또는 지회는 징계 대상자가 지회의 재산이나 물품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징계 결과에 관계없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 제 65조 (재심)
-
- 1. 지회규칙의 절차에 의해 징계된 자는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 요구서를 첨부하여 조합 또는 지회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정권, 해임, 제명에 한 한다.
- 2. 재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규약 및 상벌규정에 따른다.
- 제 66조 (해산 및 청산)
- 본조 규약에 따른다.
부 칙
- 제 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3년 9월 16일 제정되었으며 제정된 규칙은 지부 운영위원회 및 본조승인 절차를 거쳐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후 개정안은 지회 대의원대회 이상에서 통과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제 2조 (준용)
-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섬식품노조의 규약, 규정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