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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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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운영규칙

2013년 09월 16일 제정

2014년 02월 10일 개정

2015년 02월 26일 개정

2015년 12월 03일 개정

2017년 02월 27일 개정

2018년 02월 28일 개정

2020년 01월 1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당 지회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 전남지부 LX MMA지회(이하’지회’)라 한다.
제 2조 (사무소)
LX MMA지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LX MMA(주) 여수공장 내에 둔다.
제 3조 (법인)
지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 등록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조 (차별대우의 금지)
규칙에 정한 지회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 5조 (목적)
지회는 지회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체로써 단결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 지회 조합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노동조건의 개선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천과 복지사회건설에 앞장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과 아울러 회사발전 및 노동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사업)
지회는 제 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
  2. 2. 노동 삼권의 완전확립
  3. 3. 기업운영의 민주화 촉진과 실질임금 향상 및 성과배분의 공정화
  4. 4. 교육문화 향상과 사회보장 확립
  5. 5.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생활향상
  6. 6. 기술향상 및 보건 안전관리의 철저화
  7. 7. 조직의 확대강화 및 연대에 관한 사업
  8. 8. 산업재해와 직업병,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공해 퇴치에 관한 사업
  9. 9. 인사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업
  10. 10.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조국의 민주적, 자주적 통일에 관한 사업
  11. 11. 지회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 사업
  12. 12.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3장 조직

제 7조 (자격 및 구성)
  1. 1. 지회는 LX MMA㈜ 사업장에 종사하는(또는 해고 되었던) 자로서 단체협약 제23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구성 한다.
  2. 2. 동일 사업장내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는 별도의 지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지부의 지역지회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 8조 (가입 및 탈퇴)
  1. 1. 지회규칙 및 지부규약에 의거하고 조합 전결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지회장의 승인으로 가입이 확정된다.
  2. 2. 지회장의 전결처리로 탈퇴처리 하되 쟁의행위 찬ᆞ반투표 공고일부터 단체행동 종료시까지 탈퇴 할 수 없다. 단, 지회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그 해당기간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상무집행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 9조 (자격의 상실)
지회 조합원 자격의 상실은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 자격을 상실 한다. 단, 해고되었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회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 4장 권리와 의무

제 10조 (권리 및 신분보장)
  1. 1. 지회조합원은 이 규칙에서 정해진 권리행사를 보장받고 자주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단 의무금 납부 실적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1)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2. 2) 지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3) 지회 활동 및 노동조건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제안할 권리
    4. 4) 지회에서 습득한 이익이나 복지후생사업 등 이익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5. 5) 지회의 각종 회의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관하여 공개와 설명을 요구할 권리
    6. 6)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지 회 및 각 기관에 제소할 권리
    7. 7) 지회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2. 지회조합원이 규칙 제 6조에 의한 사업이나 지회 공식기구의 결의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분보장세칙을 두며, 대의원대회 이상 의결기관의 결의로 피해를 보상 한다.
    단, 쟁의행위나 단체행동으로 인한 지회조합원의 구속 및 해고 시 지회에서 가족 생계비를 보장하며 세부사항은 지회 신분보장세칙에 따른다.
제 11조(지회조합원의 의무)
지회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1. 조합의 선언, 강령의 실천과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2. 각종 기구의 참여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3. 지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4. 각종 법령과 노사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5. 5. 규칙에 의한 조합비와 규칙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6. 조합원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조합비 및 각종부과금 납부를 위해 급여 공제에 동의 할 의무
  7. 7. 조합활동에 자진 참여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




제 5장 기구 및 회의

제 12조 (기구)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1. 총회
  2. 2. 대의원회
  3. 3. 임원원회
  4. 4. 운영위원회
  5. 5. 상무집행위원회
  6. 6. 회계감사위원회
  7. 7. 고충처리위원회
  8. 8. 선거관리위원회
  9. 9. 쟁의대책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10. 10. 인사제도개선위원회
  11. 11. 노동안전보건위원회
  12. 12. 정치통일위원회
  13. 13. 자문위원

제 1절 회의

제 13조(회의의 성립과 결의)
지회의 규칙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4조 (특별결의)
  1. 1. 총회의 결의사항 중 지회장 또는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의 불신임 및 지회의 해산은 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지회조합원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2.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규칙의 제정, 개정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5조 (회의소집 및 진행)
지회장은 제12조 1호, 2호, 3호, 4호, 5호, 9호, 10호, 11호, 12호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 및 상집위원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제 2절 총회

제 16조 (성격)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제 17조 (소집의 절차)
  1. 1.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장소와 그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2일 이상이어야 한다.
  2. 2.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 개최 예정일에 공고된 장소에서 회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3.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지회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4. 4.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1) 특정심의 사항에 대해서 지회장이 소집할 때
    2. 2) 지회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 했을 때
  5. 5. 지회장은 제4호 제2항의 경우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8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선출
  2. 2. 지회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3. 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4. 지회장 또는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단, 불신임은 해임으로 해석 한다.

제 3절 대의원회

제 19조 (구성 및 소집)
  1. 1. 대의원회는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써 지회조합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대의원 대회와 임시 대의원 대회로 구분한다.
  2. 2.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3. 3. 임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1. 1) 지회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 했을 때
    2. 2)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3) 지회조합원의 징계 청구시
    4. 4)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지회장이 소집할 때
  4. 4. 제3항 제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5. 5. 제3항 제2호의 경우 결의내용에 별도의 소집기일이 명시되었을 때는 그 의결에 따른다.
제 20조 (대의원의 선출기준 및 방법)
  1. 1. 대의원은 지회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2. 선거관리규칙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각 선거구별 1명씩 선출한다.
  3. 3. 기타 사항은 지회 선거 관리 규칙에 따른다.
제 21조 (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해 회기일로 한다.
  2.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2조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지회규칙 및 선거규칙
  2.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3.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의 승인
  5. 5.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6. 6.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사항
  7. 7. 각종 위원회 인준
  8. 8. 각종 건의안 토의 처리
  9. 9.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
  10. 10.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1. 11.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회 위원,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선출
  12. 12. 선거관리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 운영위원 선출
  13. 13. 총회의 소집 요구권
  14. 14. 임명직 임원의 임·면 인준.
  15. 단, 결원시는 지회장이 임명하고 추후 승인 절차를 거친다.
  16. 15. 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7. 16. 지회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8. 17. 제10조(권리 및 신분보장)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제한(불인정 포함)에 관한 사항
  19. 18. 기타 중요사항

제 4절 운영위원회

제 2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1.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약간명, 사무장, 회계감사 2인
  2.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2명
제 24조 (선출기준 및 방법)
운영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추천 받아 MMA 사업장 1명, PMMA 사업장 1명을 대의원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 25조 (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하며 차기 운영위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6조 (소집)
지회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1. 상무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2.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3. 3. 규칙 제62조 제4호의 징계조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
  4. 4. 규칙 제33조 제4호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이유로 요구하였을 때
  5. 5. 심의사항이 긴급하여 지회장이 이를 소집할 때
제 27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지회의 운영상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1. 1. 임시 대의원회 소집요청
  2. 2.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처리
  3. 3. 상무집행위원의 상정안 처리
  4.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단, 선거규칙 제외
  6. 5. 징계조사 및 징계에 대한 상정안
  7. 6. 지회조합원 또는 임원, 간부의 연합단체 임원 취임승인
  8. 7. 단체교섭, 노사협의 대책수립
  9. 8.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10. 9. 회계감사 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심의 의결
  11. 10. 기타 중요사항

제 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8조 (구성 및 소집)
  1. 1. 상무집행위원회는 선출직 임원, 임명직 임원, 부장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선출직 임원은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이며 임명직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부지회장 또는 각급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2. 지회장은 홀수달 첫째주 수요일에 소집하고, 상무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시 지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단, 지회 일정상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9조 (기능)
상무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총회 및 대의원회에 부의 할 의안, 건의안 채택 및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2. 2.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의 집행
  3. 3. 연합단체의 지시 - 지령의 집행
  4. 4. 제반 일상 업무 집행
  5. 5.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6. 6. 지회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7. 지회예산, 결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8. 8. 기타사항
제 30조 (기구 및 업무)
상무집행위원회의 기구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지회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31조 (특별위원회)
지회는 특정한 활동수행이 필요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별도에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32조 (상무집행위원)
지회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회운영세칙에 정한 상무집행위원을 임명한다.

제 6절 회계감사

제 33조 (구성 및 소집)
  1. 1.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2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회계감사는 지회의 재산 및 예산집행 사항을 년2회 감사한다.
  3. 3. 회계감사는 정기 대의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필요 시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4. 4. 회계감사는 지적된 예산의 항목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동일사안에 대해 예산집행정지, 예산삭감, 변제배상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절 고충처리위원회

제 34조 (구성 및 선출)
  1. 1.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고충처리위원은 수석부지회장을 고충처리위원장으로 하며, 운영규칙 제24조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 35조 (소집)
고충처리위원장은 지회에 접수되는 민원과 고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고충 처리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36조 (기능)
  1. 1. 고충처리위원은 지회조합원의 민원과 고충을 파악하여 필요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2.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노사협의회에 부의 하여 처리한다.

제 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7조 (기능 및 설치)
  1. 1.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조합원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2. 제1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회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3. 3. 제2호의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4. 4.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2인을 호선하여 운영한다.
  5. 5. 선거관리위원장은 제2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8 조 (임기 및 직무)
  1. 1.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 2.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임원선거(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에 관한 제반업무
    2. 2) 대의원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3. 3) 기타 규칙에서 정한 지회조합원 찬반 투표
  3. 3.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이 정한 선거 및 지회조합원 찬반투표의 관리와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4. 4. 기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선거세칙에서 정한다.

제 9절 쟁의대책위원회

제 39조 (쟁의·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쟁의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 대의원, 그리고 지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회 조합원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1. 1. 지회 자체가 쟁의에 돌입할 때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2. 지회에 위기사항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으로 그 대처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0조 (쟁의·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1. 쟁의 등 비상상황 대처에 관한 구체안 수립
  2. 2. 필요한 산하 기구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3. 대의원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의 수행
  4. 4. 기타 쟁의 등 비상상황 대처에 관한 중요사항 수행

제 10절 정치통일위원회

제 41조 (구성 및 기능)
  1. 1. 정치통일위원회는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정치통일위원장은 수석부지회장이 겸임한다.
  2. 2. 정치통일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규약과 민주노총 정치통일방침에 따라 노동자의 정치통일역량을 강화하고 제 민주세력 또는 통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평화통일을 실현하기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 11절 자문위원

제 42조 (자문위원)
  1. 1. 현 지회의 지회장이 임기를 마쳤을 경우 자문위원으로 추대하며, 조합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비조합원인 경우 추대할 수 없다.
  2. 2. 자문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한다.




제 6장 임원

제 43조 (임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지회장 : 1명
  2. 2. 수석부지회장 : 1명
  3. 3. 임명직 임원(부지회장) : 약간명
  4. 4. 사무장 : 1명
  5. 5. 회계감사 : 2명
제 44조 (임무와 권한)
  1. 1. 지회장은 지회을 대표하고 일체의 지회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갖는다.
    1. 1)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
    2. 2) 각급 회의의 소집권 및 규칙에서 정한 회의의 의장
    3. 3) 재정의 집행 및 책임자
    4. 4) 고충처리위원 위촉
    5. 5) 지회조합원 동원지침 및 행동지침 선포
    6. 6) 집행간부(부장. 차장)의 임ᆞ면권을 가지며 필요시 지회 직원을 임ᆞ면한다.
    7. 7) 자문위원 위촉
  2. 2. 수석부지회장은 지회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현장내 제반 부당노동행위의 조사와 대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갖는다.
    1. 1)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 직무 대리
    2. 2)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소집
    3. 3) 상무집행위원회의 부의장
    4. 4) 부당노동행위 조사
    5. 5) 사업장내 각종사고의 조사
  3. 3. 임명직 임원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 운영세칙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며,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위촉에 의하거나 위촉이 불가능 할 때는 운영위원의 결정에 따라 수석 부지회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
  4. 4. 사무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의 지시에 의한 기금, 자산 및 현금 등의 출납, 조합 내 사무업무 및 문서관리, 제반회의의 소집, 회의록 작성, 노사간 제반 회의에 대한 사항, 회계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5. 회계감사는 조합의 재산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게시하며 지회장에게 통보 한다.
  6. 회계감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1) 운영위원회 소집요구권
    2. 2) 회계감사 결과 공개
제 45조 (지회장 선거 및 업무인수인계)
  1. 1. 지회장은 지회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임기만료 만 30일 이전에 선출하며, 임원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 한다.
    1. 1) 수석부지회장 : 지회장과 동반하여 출마 한다.
    2. 2) 사무장 : 지회장과 동반하여 출마 한다.
    3. 3) 임명직 임원(부지회장) : 지회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4. 4) 회계감사 : 대의원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 한다.
  2. 2. 지회장은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차기 지회장 당선자가 지회의 업무를 연속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회 업무 인계서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고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제 46조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의 임기)
  1. 1.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가 되는 해당 년도의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2.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시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7장 조정 및 쟁의행위

제 47조 (조정신청)
  1. 1. 지회는 이 규칙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단체행동을 위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2. 조정신청 결의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 48조 (쟁의행위 결의 및 행위신고)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규약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8장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 49조 (단체협약의 사전심의)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체결을 위해서는 협약기간 만료일 전후 2개월 내에 상무집행 위원회에서 단체협약(안)을 심의한다.
제 50조 (단체협약의 체결)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협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측 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하여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 51조 (단체교섭 권한)
  1. 1. 단체교섭은 화학섬유식품노조의 규약에 따른다.
  2. 2. 지회는 모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3. 3. 단체교섭위원은 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 이상의 인준을 얻는다.
제 52조 (권한의 위임 등)
지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 받을 수 있으며 지회교섭을 체결할 수 있다.
제 53조 (노사협의 위원,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
  1. 1. 노사협의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상무집행위원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한다.
  2. 2. 노동안전보건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3. 3. 노사협의회위원,노동안전보건위원은 대의원대회 이상의 의결기관 인준을 얻어야 한다.
  4. 4. 지회장은 노사협의회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지회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9장 회계

제 54조 (회계구분)
  1. 1.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2. 일반회계는 조합비(이하 정기 의무금 이라 한다.)와 기부금을 관리운영하며, 특별회계는 특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특별부과금을 관리 운영한다.
  3. 3. 기금은 지회 운영비를 제외한 잉여기금을 적립 한다.
  4. 4. 기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세칙에 따른다.
제 55조 (재 원)
  1. 1. 회계의 재원은 자주적 민주적으로 확보하며 재원은 정기 의무금, 기금, 특별 부과금, 기부금, 기타 지회의 재정 사업으로 한다.
  2. 2. 정기의무금은 각 지회조합원 기본급의 1.5%로 한다. 단, 해고자 발생시 신분 보장 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본급 대비 0.5%의 특별기금을 해고자 퇴직 시 까지 부과 한다.
  3. 3. 특별부과금은 특별회계 부족시 또는 기금 완전잠식으로 일반회계 대여가 불가능할 경우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다.
  4. 4. 지회조합원이 아닌 자의 기부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5. 5. 지회장은 회계년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 하여야 하며, 지회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6. 6. 지회의 재정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지회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 56조 (특별회계의 징수 및 관리)
  1. 1. 특별회계의 기금, 신분보장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다.
  2. 2. 지회장은 금융기관을 변경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7조 (기금 및 자산의 관리와 처분)
  1. 1. 기금 및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2. 2. 지회의 해산사유로 청산하게 될 경우 기금 및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규칙 제66조에 따른다.
제 58조 (회계년도)
  1. 1. 지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2. 매년 1월1일부터 정기 대의원회까지의 회계는 전년도 평균예산에 준한다.




제 10장 포상 및 징계

제 59조 (포상)
지회조합원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지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1.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지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2. 2. 쟁의 등 비상상황에 있어서 지회의 손실을 모면 또는 감소케 한 단체나 개인
  3. 3. 지회 활동에 유익한 제안 등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자
  4. 4. 지회 조직 활성화 방안에 적극 참여하여 조직 확대 및 조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5. 5. 기타 지회에 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6. 6. 기타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상세칙에 따른다.
제 60조 (징계)
  1. 1. 징계는 지회 임원을 포함한 상집위원이나 지회조합원이 지회규칙 및 규정 등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규칙에서 정한 지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취하여진다.
  2. 2. 지회 임원의 징계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3. 3. 지회간부 및 지회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지회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심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며 재심은 조합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4. 4. 대의원회에서는 징계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단, 징계 대상자가 정해진 기일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소명한 것으로 본다.
  6. 5.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규칙 제66조에서 정한 미납의 사유로 인정하여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
    1.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된 자
    2. 2) 3개월이상 장기 휴직자중 급여 공제가 불가능한 자
제 61조 (징계종류)
징계는 그 행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2. 정권(자격 및 권한정지) 6개월 이하로 하며 그 기간 중 의결권,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3. 3. 해임 : 직위를 해임한다.
  4. 4. 제명 : 제명한다.
  5. 5. 제재금 : 본인이 작성한 해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받고 지회의 결의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이익 내지 이익의 2배 이내로 부과한다. 단 기본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50%씩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 62조 (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1. 1. 강령, 규칙, 규정이 정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자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의무금, 특별부과금의 공제 또는 납부를 거부하거나 제제금 납부를 거부한 자
  3. 3. 경고를 받은 자로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4.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회의 요청으로 근무고려 된 후 지 회 의결기구 모임에 연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자
  5. 5. 지회의 각종 결의 사항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자
  6. 6. 지회의 단체행동 등 대의원회 이상의 결의를 수행하지 않은 자
  7. 7. 정기의무금 및 특별부과금, 제재금 납부를 3개월이상 연체한 자
  8. 8. 지회를 해할 목적으로 규칙에 반한 집단 행동을 하여 지회운영을 방해한 자
  9. 9. 지회의 재산(조합비, 기금 등)이나 물품을 절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착복하여 유용한 자
  10. 10. 지회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한 행위로 당선되거나 선거를 방해한자
  11. 11. 자격 또는 권한정지를 받은 자로서 그 기간 동안 경고 이상의 행위를 한 자
제 63조 (징계의 범위)
징계는 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경고 : 규칙 제6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한 자
  2. 2. 정권(자격또는 권한정지) : 규칙 제61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 자
  3. 3. 해임 : 규칙 제62조 제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한 자
  4. 4. 제명 : 규칙 제62조 제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한 자
  5. 5. 제재금: 규칙 제62조 제6호에 해당한 자
제 64조 (징계의 절차)
  1. 1. 운영위원회는 지회조합원 중 규칙 제6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거나 있다고 판단될 때 징계조사 권한을 갖는다.
  2. 2.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6조호에 의한 자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3. 모든 지회조합원은 규칙 제62조(징계사유)의 규정에 의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임원, 상집위원, 지회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징계 요구시 대상자의 인적사항, 규약에서 정한 징계사유, 징계범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지회장 또는 지회에 제출해야 한다.
  4. 4. 지회장 또는 지회는 징계요구서가 접수되면 징계조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5. 5. 운영위원회는 소집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로 판명날 경우 그 조사 결과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단 지회 임원의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6. 6. 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7. 7. 대의원회에서는 규칙 제60조 제4호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8. 8. 지회장 또는 지회는 징계 결과를 지회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
  9. 9. 지회장 또는 지회는 징계 대상자가 지회의 재산이나 물품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징계 결과에 관계없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제 65조 (재심)
  1. 1. 지회규칙의 절차에 의해 징계된 자는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 요구서를 첨부하여 조합 또는 지회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정권, 해임, 제명에 한 한다.
  2. 2. 재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규약 및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 66조 (해산 및 청산)
본조 규약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6일 제정되었으며 제정된 규칙은 지부 운영위원회 및 본조승인 절차를 거쳐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후 개정안은 지회 대의원대회 이상에서 통과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준용)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섬식품노조의 규약, 규정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 화섬연맹광주전남지역본부
  • 민주노총여수시지부
  • 통합진보당여수시지역위원회